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기준은 당해년도 7월 1일에 소유/임대한 사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4번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에 부과된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된 내역 중 우리 회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내역이 있다면, 4번의 "부과내역 납부" 확면에서 부과건을 선택하여 부과 신고 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오른쪽의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클릭 "부과내역 납부" 메뉴 > 우하단 "신고서 작성" 클릭 정보 기입 납세자 인적사항 신고내역 귀속연도 : 2023년 보통의 경우에 현재년도로 선택하면 되고, 특이상황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