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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는 대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예납 면제 대상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맞춰 알아보는 정도에만 그치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를 연 1회만 납부하는 것은 자금적으로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인세를 2번 납부할 수 있게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시기가 회계기간 중에 진행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고
두 번째 시기가 회계기간 종료 후 결산을 마친 후 납부하는 법인세입니다.
(12년 결산 법인의 경우, 후년 3월 말까지 납부)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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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ts.go.kr/)
- 중앙 상단 메뉴 중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좌측 메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 메인 페이지 중앙쪽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을 파트별로 확인 가능
1-2.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혹은 홈페이지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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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 확인하기
면제 기준에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읽어보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2가지 방법 중 선택 (결국 같은 페이지로 이동함)
-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동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결산이고, 8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라 팝업이 뜹니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조회
-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동
- 면제 대상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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