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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휴업 후 첫 신고기간이거나 매출이 영세하거나 등등
각종 사유로 이번 분기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잘모를 때!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세금신고 tab > 예정고지세액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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