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회계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기 (홈택스)

해보려는사람 2023. 4.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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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휴업 후 첫 신고기간이거나 매출이 영세하거나 등등
각종 사유로 이번 분기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잘모를 때!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3. 세금신고 tab > 예정고지세액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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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인 >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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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해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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