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연말정산은 "재정산"의 개념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고 차액만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달 수많은 직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으로 일단 세금처리를 해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사히 보낸 후에
한 번 날을 잡아서 우리 회사 직원의 모두의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정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때,
개인은 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이것들을 반영하는거죠.
그리고 계산의 결과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냈었다면 (월급에서 미리 많이 공제했다) 연말정산 이후 환급을 받고,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냈었다면 (월급에서 적게 공제했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를 합니다.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액의 max는 내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총액입니다.
낸 돈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1. 연간 총 소득
1년간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받은 돈 (세전입니다.)
2페이지의 빨간 박스와 동일
2.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주는 것들.
소득 = 세금 책정 기준 입니다.
소득 * 세율(%) 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소득을 줄이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1) 비과세 소득
내가 받는 월급 중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그런 것들을 비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 중에 어떤 항목이 비과세 소득인지 궁금하면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2) 소득공제
공제 = 빼준다.
어떠한 이유로 소득을 줄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별, 개인별로 해당 항목이 다르니 이 역시 급여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간 총 소득 -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 표준 = 세금 책정의 기준
48.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1년동안 총 부담해야될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간 총 소득 -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49. 산출세액
※ 편의상 번호도 적었지만, 21년 양식이라고 하니 지금이랑 좀 달라졌을수도 있어요.
번호가 중요한게 아니고 번호 뒤에 용어를 찾아보세요. (ex 49번이 산출세액이 아닐수도 있음※
3. 세액
1) 2페이지
49.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1. 결정세액
71. 결정세액 = 1년동안 내가 부담해야하는 세금 총액
2) 1페이지 기납부세액
이전 회사(동일년도 안에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와 지금 회사에서 월급받을 때마다 미리 냈던 소득세
3)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입니다.
내야되는 돈보다 이미 낸 돈이 많으니 돌려받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플러스(+) :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입니다.
내아되는 돈보다 적게 내고 있었으니 더 내야합니다.
상세사항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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