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적금이나 예금보다 못하지만
보통예금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당 이자수익에 대한 분개 방법입니다.
이자수익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통 입금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세전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은행별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사마다 경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이전에 작성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8.09 - [업무 관련/행정] - 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하나, 우리, 기업, 국민, 신한, 농협)
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하나, 우리, 기업, 국민, 신한, 농협)
계좌로 이자소득이 입금되는 때가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닌, 계좌 보유(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 발생시 이자수익 전표입력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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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분개
세금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이자금액 / 원천세 / 지방세 / 세후금액이 표기되어있습니다.
각 금액을 아래 분개에 맞춰서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
간혹 해당 계좌에 잔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이자도 그만큼 아주 적게 들어오는데요
이 때는 이자가 적으니 세금도 없습니다...ㅎㅎ
정확히는 이자수익 세금납부 의무의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인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받았을 때에만 세금을 납부하는거죠.
이럴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세금 없이 세전이자와 세후이자가 같게 표기됩니다.
그리고 분개는 더더더더 쉽습니다.
나눌 것도 없이 입금액 = 이자수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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