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회계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법인/개인)

해보려는사람 2024. 4.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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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법인
    1.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매입 · 지출증빙)
      > 사업자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2. 일/주/월/분기별 등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하기"
  3. 개인
    1.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 소비자)
      > 근로자  ·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2. 일/주/월별 등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하기"
    3. "사용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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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홈택스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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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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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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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하기"

 

 

 

 

중요한 포인트

법인의 현금영수증 조회화면은 공급가액, 부가세, 매입금액이 나뉘어 있는 반면에
개인의 현금영수증 조회화면은 "사용금액" 하나 뿐입니다.

국세청 126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사용금액 = 부가세 포함된 총액

라고 합니다.

네이버, 배민처럼 현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해두고 자동발행되는 곳은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처럼 내가 직접 업체에 요청해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조회하셨을 때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만 발행되어있는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금액이 부족하게 발행되어있다면
업체에 부가세만큼 추가발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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