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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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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요한 포인트
법인의 현금영수증 조회화면은 공급가액, 부가세, 매입금액이 나뉘어 있는 반면에
개인의 현금영수증 조회화면은 "사용금액" 하나 뿐입니다.
국세청 126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사용금액 = 부가세 포함된 총액
라고 합니다.
네이버, 배민처럼 현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해두고 자동발행되는 곳은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처럼 내가 직접 업체에 요청해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조회하셨을 때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만 발행되어있는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금액이 부족하게 발행되어있다면
업체에 부가세만큼 추가발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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