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회계

부가세 신고 방법

해보려는사람 2023. 4.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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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서 파일을 제작한 후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3.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선택


  4. 세금신고 Tab
    1. 전자파일변환
      1. 변환대상파일선택
        1. 찾아보기 : 신고서 파일 불러오기

    2. 처리내역
      1. 아래 각 단계를 클릭하면 단계별 검증 진행

      2. 각 단계별 오류 발견시 오류항목건수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형식검증하기

        2. 형식검증결과확인

        3. 내용검증하기

        4. 내용검증결과학인
          1. 신고서에 오류가 없어도 내용검증결과를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확인" 안내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면 수정없이 이대로 신고가 가능

          2.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해서 내용검증 오류내역 확인
            1.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이 국세청과 다름
              1. 홈택스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 신고서상 신용카드 매입금액
              2. 회사별 신용카드 매입분의 부가세 신고방식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홈택스 수집이 아닌 이용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무시
        5. 전자파일제출

  5.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1. 신고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2. 신고 확인 및 접수증, 납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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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인 >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일반과세자 >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변환대상파일선택 : 제작한 신고서 파일 업로드

 

 

단계별 검증(클릭하면 진행됨) / 오류시 하이퍼링크로 표시됨

 

 

링크클릭하면 넘어오는 내용검증 화면

 

 

신용카드 매입액 확인하라고함. 우리 회사는 무시.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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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제출할거니?

 

 

 

진짜 한다?

 

 

접수 완료

 

 

 

신고내역 조회 tab > 접수증, 납부서

 

 

내역에서 접수증, 납부서 조회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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