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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서 파일을 제작한 후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선택
- 세금신고 Tab
- 전자파일변환
- 변환대상파일선택
- 찾아보기 : 신고서 파일 불러오기
- 찾아보기 : 신고서 파일 불러오기
- 변환대상파일선택
- 처리내역
- 아래 각 단계를 클릭하면 단계별 검증 진행
- 각 단계별 오류 발견시 오류항목건수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형식검증하기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학인
- 신고서에 오류가 없어도 내용검증결과를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확인" 안내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면 수정없이 이대로 신고가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해서 내용검증 오류내역 확인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이 국세청과 다름
- 홈택스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매입금액 ≠ 신고서상 신용카드 매입금액
- 회사별 신용카드 매입분의 부가세 신고방식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홈택스 수집이 아닌 이용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무시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이 국세청과 다름
- 신고서에 오류가 없어도 내용검증결과를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파일제출
- 형식검증하기
- 아래 각 단계를 클릭하면 단계별 검증 진행
- 전자파일변환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신고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 신고 확인 및 접수증, 납부서 출력
- 신고일자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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